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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14일 오전 4시 12분경 통영 욕지도 남쪽 4.6해리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14일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쌍끌이 저인망어선이 사고 당시 불법 조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통양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 제102 해진호(139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와 함께 조업한 60대 주선 선장 A씨와 선단의 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쌍끌이 저인망 조업은 조업을 주도하는 주선과 이를 보조하는 종선으로 나뉜다. 두 선박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며 그 사이로 고기를 잡는다. 선단은 같이 조업하는 선박들 무리로 B씨는 주선과 종선을 모두 가진 선주다.
종선인 제102호 해진호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 12분경 통영 욕지도 남쪽 약 8.5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1명 중 한국인 4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7명이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어선은 당시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어획물은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아래 어창에 보관해야 하나, 사고 어선은 약 40t에 달하는 정어리 등을 잡은 뒤 갑판 위에 쌓아둔 채 이동하다 배가 뒤집혀 침몰했다.
특히 당시 어선 발신 장치인 V-PASS가 꺼져 있었는데 해경은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제102호 해진호 선장이 이번 사고로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A, B씨 등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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