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경유차 환경부담금 6억 부과...31일까지 미납시 가산금 3%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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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동구가 경유 자동차 이용자에게 부과된 환경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3%가 붙는다고 안내했다. 

 

11일 강동구에 따르면 경유사용 자동차 7639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6억 5600만원을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오염유발계수(차량 배기량 기준), 차령계수(차량 노후정도 기준,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해 차등 부과되며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오는 31일로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납부기간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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