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부터 산업용 필름 및 교체용 정수기 필터 제조·수입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재활용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후 이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수입사는 품목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각 제품별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산업용 필름는 55%, 교체육 정수기 필터는 71%이며 나머지 13종은 올해 안으로 고시된다.
한편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호주 민더루재단(Minderoo Foundatio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 44kg으로 G20국가 중 3위이며 그린피스가 지난 2020년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다.
99%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소각처리 시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제조부터 소각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은 ‘필요’보다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며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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