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벌 활동 왕성...벌 쏘임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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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tGPT로 생성한 AI 일러스트(출처: OpenAI)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사망해 노동당국이 울주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근로자 A씨가 사고 16일 만에 지난 5일 사망했다.
당시 제초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울주군청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단체장으로 간주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벌 쏘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섣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한다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한다. 특히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 받기 쉬워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이나 향수, 향이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모자와 옷은 밝은색을 선택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경우, 손이나 핏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신속하게 벌침을 밀어내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다. 과민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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