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보료 경감·의료비 지원... 경북-강원 이재민 긴급지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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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긴급복지 지원 및 마음 안심버스로 휴식공간 제공
건강보험료 경감·국민연금보험료 예외·의료급여 지원
▲ 지난 7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움직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긴급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의료지원 차원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중이며 필요시에는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졌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84만원), 일반재산은 대도시 2억4100만원·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기준이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도 실시한다.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해 이재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특히 어제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미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 안내후 납부예외 신청한 자에 대해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미징수한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이용 시에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 인하되는 체계다.

이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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