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노동부, 집중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0:08:32
  • -
  • +
  • 인쇄
▲ 3대 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특별관리 포스터(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국의 제조·건설 업종 등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통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행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달성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8일 경기 안성시의 한 축사 철거 현장에서는 60대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 7.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2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4일 인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 유형 예방’을 주제로 이번 점검을 진행하고,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활동도 전개한다.

해당 활동을 통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 임의해체 금지’, ‘점검 중! 조작금지’, ‘중량물 인양 하부 출입 금지’ 등과 같은 안전메시지를 위험 장소에 게시·부착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2024년 재원 242.4억원) 접수받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라며 “노사가 함께 떨어짐·끼임·부딧힘 등으로 인한 위험을 찾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