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해군 특수전전단, 대형 수난사고 공동대응 협약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6 09:56:47
  • -
  • +
  • 인쇄
8월 4일 업무협약 체결…수난구조 교육과 합동훈련 공동 추진
▲ 중앙소방학교-해군 특수전전단 업무협약 체결 [중앙소방학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앙소방학교가 해군 특수전전단과 8월 4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해난구조전대 회의실에서 대형 수난사고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심해잠수와 수중 수색·구조, 인양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해군 특수전전단과 소방 교육훈련 기관인 중앙소방학교가 상호 교육훈련과 기술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해난구조전대는 심해잠수와 수중 수색·구조, 인양, 대형 수난사고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 전문부대다.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분야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등 국내외 대형 수난사고 대응 과정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발생 이후의 현장 협력뿐 아니라 평상시 교육훈련과 기술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해군 특수전전단은 중앙소방학교 직원과 교육생에게 수난구조 장비 체험과 특화교육을 지원한다. 심해잠수와 수중 수색·구조 임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구조기술도 공유한다. 

 

중앙소방학교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심해잠수사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비롯한 구조·구급 분야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해군 구조인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이 현장에서 축적한 교육훈련 기술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와 합동훈련, 구조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기관별 교육훈련 체계와 전문기술을 공유하고 대형 수난사고 발생 시 적용할 지휘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는 소방청장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구조·구급대원은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청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기준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대원은 매년 40시간 이상의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별구조훈련에는 하천과 호소, 해상에서 발생하는 익수·조난·실종 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이 포함된다. 

 

중앙소방학교와 해군 특수전전단은 이번 협약에 따른 교육과 합동훈련, 기술교류를 통해 평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수난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열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는 “대형 수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합동훈련과 기술교류를 통해 서로의 지휘체계와 전문역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군의 해난구조 전문성과 중앙소방학교의 구조·구급 교육훈련 역량을 연계해 재난현장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