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반사항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강력 행정처분
![]() |
| ▲ 서울시청(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상시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 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복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이다.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7월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여부, 장비기사 자격 적정여부, 잔재물 과적치 및 반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다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여, 위반사항 재발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상시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사장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시점검은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에서 건물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35분경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2층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건물 상태를 점검하던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굴삭기 기사 1명도 다리 등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