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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해빙기를 대비하여 민자도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등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민자도로와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5일 도내 민자도로 3곳과 6개 시군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도로정책과를 비롯해 시군,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사면 보호 조치 및 토사 유출, 낙석 발생 여부와 주변 지반 세굴 활동 및 침하 발생 여부, 굴착 단부 출입금지 조치 여부, 건설장비 및 중량물 자재 적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주요 시설물과 함께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9개 현장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천 1곳, 화성 1곳, 남양주 3곳, 안성 1곳, 용인 2곳, 이천 1곳 등이다.
각 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후 경기도는 토목 시공과 품질·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경기도는 해빙기 특성상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 붕괴나 토사 유출, 시설물 침하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해빙기는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빙기를 맞아 3월 말까지 도로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내 국지도 922km, 지방도 1792km, 위임국도 142km, 시군도 1만1856km 등을 대상으로 도로포장의 파손 및 변형여부, 도로절토사면의 낙석·산사태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15개 시군과 함께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면 및 제방사면 붕괴 위험,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침하 여부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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