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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피난유도선 점검 모습(사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22곳의 건설현장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화기·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다.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 엄중조치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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