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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형수 이 모 씨 역시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번 형사 재판의 결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변론 과정에서 20년간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해 청구 금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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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박수홍 측은 친형과의 관계가 단순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 위탁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산관리 종료 시점으로부터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소멸시효에 대해 박수홍 측은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할 경우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10년의 소멸시효를 넘어선 기간까지 정산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배상 청구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박 씨 부부가 유명 연예인인 동생의 신뢰를 악용해 출연료 등 상당 규모의 자금을 부부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며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며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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