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BTS의 기획상품(굿즈)를 독점판매하는 모바일앱 ‘위버스샵’에서 주문한 포스커가 불량이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개월간 소비자 불만상담이 137건 이뤄졌을 정도다.
서울시는 3일 방탄소년단(BTS)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과 각종 굿즈, 콘서트 티켓 등을 독점 판매하는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버스샵 관련 제품 불량 및 결함(41.7%)과 반품 및 환불(34.1%), 배송 지연(13.6%) 등 소비자 불만이 137건 접수했다. 센터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면 업체에 전달해 처리를 독려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다른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8개사는 2019년 공정거래위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는데 이후에는 센터에 불만제기가 없었다.
지금은 센터가 접수하는 아이돌 굿즈 판매 인터넷 쇼핑몰 불만 사례는 모두 위버스샵 관련이다.
조사 결과 위버스샵은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인 제조자·수입자 등 가장 기본적인 상품 정보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에서는 색상·제조연월·세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애프터서비스 책임자 및 전화번호 등이, 자급제 휴대전화에서는 모델명·동일모델 출시연월·제조국·크기·무게·KC인증필 유무 등이 누락됐다.
시는 위버스샵의 배송지연·환불거부와 상품정보표시 미비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상반기 동종 업체들의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 고시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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