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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2억 4300만달러(약 3519억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오토파일럿 오작동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플로리다주(州)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이하 현지 시각)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발생했다. 시속 약 100㎞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주차된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옆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상태였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 비율을 33%로 판단했다.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 테슬라가 시스템의 한계를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1950만달러(약 282억원), 중상 피해자에게 2310만달러(약 334억원)의 보상적 손해 배상금을 선고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 배상금 2억 달러(약 2897억원)가 추가됐다.
원고 측 애덤 부멀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을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율 주행 관련 여러 소송에 직면했지만, 대부분 재판 전에 해결되거나 기각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지난해 8월 엑스(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의 항소 촉구 글에 “우리는 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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