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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을 맞은 뒤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여성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인도네시아 아체주(州)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각각 태형 140대를 선고받았다.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역대 최고 수위의 처벌이다.
AFP통신은 31일(현지 시각)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남녀 커플에게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AFP에 “두 사람에게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로 40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야외 공원에서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다. BBC에 따르면 21살 여성은 여성 경찰관 3명이 교대로 등나무 지팡이로 때리자 울음을 터뜨린 뒤 기절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녀도 사적인 장소에서 적발돼 각각 23대의 태형을 받았다. 리잘 청장은 AFP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우리 명예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보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는 2001년 중앙 정부에서 특별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비이슬람 신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친고죄여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 수사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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