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TV조선 뉴스현장
■ 방송일 : 25. 12. 21 PM 2시~
■ 앵커 : 장혁수 기자, 임유진 기자
| ▲ (출처: TV조선)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 소송을 당했다. 집단 소송의 성격상 향후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TV조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쿠팡 주주 조셉 베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주주들을 대변하여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소장에서 이번 사건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규정하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를 하거나 관련 공시를 누락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에야 미 증권 당국에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이는 4영업일 이내에 중대한 사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공시 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이번 사이버 보안 사고는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출된 정보가 매우 민감한 정보로 간주되지 않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소비자 집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다.
변호인 측은 올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쿠팡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이어질 방침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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