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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독일에서 또래를 살해한 용의자로 12세 소년이 특정되면서 14세 미만 형사 책임 면제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6일(이하 현지 시각)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경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도르마겐에서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14)를 살해한 용의자로 12세 소년을 특정했다.
경찰은 용의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 청소년청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가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형사 수사는 중단됐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도르마겐 한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전 어머니에게 “사격 클럽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FAZ는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인종 차별이나 극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독일 형법은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저지른 폭력 범죄는 2015년 2만 6583건에서 2024년 4만 5158건으로 증가했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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