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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 전후로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에서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하는 등 집중 인파 관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23일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핼러윈 기간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관 사칭 범죄와 현장 치안활동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찰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가 일반인에게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경찰관과 일반인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어 관련 복장과 장비의 유통·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현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찰제복·장비 판매 실태를 점검한다. 경찰제복과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통한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검색 차단 조치도 추진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모이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서도 진행된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찰제복 착용과 경찰장비 사용·휴대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제복과 장비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는 실제 경찰제복·장비와 형태, 색상, 구조 등이 비슷해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물품을 말한다.
제9조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찰제복 착용과 경찰장비 사용·휴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유사 경찰장비의 착용·사용·휴대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 제12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조·판매·대여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은 문화·예술활동과 공적 의식행사, 공익 목적의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 사용을 허용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른 식별표시로 실제 경찰제복·장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경찰은 법률상 유사 경찰제복에 해당하지 않는 코스프레 복장과 소품이라도 야간이나 인파 밀집 상황에서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번 핼러윈 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뒤에도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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