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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사진: 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해빙기인 2월과 3월은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낙석·붕괴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2월과 3월에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319건으로, 이로인해 7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2025년)에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2024년) 87건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악사고(낙석·낙빙 등)가 58건(18.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가 46건(14.4%), 산사태가 42건(13.2%) 등의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 26일 강원도 설악산 비선대 인근에서 등산로 주변 바위를 정리하던 스님이 굴러떨어진 바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스님은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지난 2024년 2월 18일 충북 보은 속리산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산행 중 떨어진 돌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헬기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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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 안전사고 행동요령(사진: 소방청 제공) |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의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행 시에는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절벽 아래나 바위 근처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며, 낮과 밤의 기온차로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운전 시에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도로 파임(포트홀) 발견 시 서행 운전하고, 낚시 등 수난 활동 시에는 얼음이 얇아 깨질 위험이 있어 얼음 위 진입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균열과 붕괴 위험을 만드는 시기”라며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주변ㅇ르 잘 살피고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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