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 보일러 난방 불량 등 하자 관련 소비자 불만 집중 발생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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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동절기 앞두고 보일러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기사 내용과 무관한 보일러 자료사진(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난방, 온수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매년 난방 불량 등 하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동절기를 앞두고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56.5%, 330건)이 12월~3월 사이에 발생했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28.1%, 164건),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처리 불만(4.3%, 25건), 부당한 대금 청구(3.2%, 19건)가 그 뒤를 이었다.  

 

▲ 보일러 제품 하자, 설치 미흡 관련 불만 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보일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361건)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설치 불만(164건)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가 69.5%로 가장 많았다.

또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귀뚜라미가 42.3%(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주) 23.3%(100건), 린나이코리아(주) 9.1%(39건) 순이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일러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피해규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고, 대리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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