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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CCTV) |
[매일안전신문] 중국 베이징에서 93세 노인이 자신을 12년간 돌봐준 이웃에게 집 5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증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베이징 순이구에 거주하던 롼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2011년 81세가 된 롼 할아버지는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마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평소 롼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류씨 가족에게 노인 부양을 주선했다.
두 사람은 마을 위원회 주관 아래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 내용은 류씨가 롼 할아버지를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며 장례까지 치르면, 롼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류씨에게 유증한다는 것이었다.
협의서에는 “유증인을 성심껏 돌보고, 노인이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류씨 가족은 2011년 11월부터 12년간 롼 할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다.
2017년 롼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이 재개발되면서 할아버지는 380만 위안(약 7억 5278만원)의 철거 보상금과 베이징 순이구에 있는 5채의 재정착 주택을 받았다.
2023년 3월 롼 할아버지와 류씨는 변호사 입회 아래 두 번째 협의를 체결했다. 류씨가 롼 할아버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장례를 치르면, 5채의 재정착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류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0월 롼 할아버지가 93세로 사망하자 류씨는 장례를 치르고, 유증을 받기 위해 베이징 순이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롼 할아버지의 여동생, 조카딸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롼 할아버지의 친족들은 재판에서 상속 요구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최근 부동산 5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류씨가 상속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CCTV는 “이번 사례는 중국의 유증 부양 제도가 잘 작동한 모범 사례”라며 “노인 돌봄과 재산 분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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