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등 재난특교세 42.6억원 교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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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3일 호우로 침수된 김포시 고촌읍 도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항구, 소하천 정비·복구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복구비 및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이후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2.6억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이다.

항구복구비는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천·소하천·도로 등 피해 시설의 복구사업에 활용된다.

또 소하천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및 하상 정리, 소하천 내 보·교량 정비 등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철거 후속 정비사업 지원에도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난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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