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택시 바가지요금 막는다...집중단속 등 특별대책 가동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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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 시행...인천·김포 공항 등
QR 설문 신고 제도 적극 홍보...택시 부당행위 신고

 

▲ 김포공항에 서있는 택시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휴가철·관광 성수기를 맞아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사항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약 100일 간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는 등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행위 방지에 나섰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겨다니며 불법행윌르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 강화와 서비스 개선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 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며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또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QR(정보무늬)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QR 설문 기반 신고 시스템은 기존 ‘단속원 직접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국어를 적용했다. 현재 김포·인천공항 입출국장과 관광안내소 등에 QR코드를 삽입한 명함식 안내물을 배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위법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차량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당요금 부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앱에서 예상 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평가점수 1000점 중 민원 관리 배점은 300점이며, 향후 배점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관리를 강화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질서 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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