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철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장 소집…반복 산재 원인·안전관리 점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1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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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로공사·LH·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장과 재발방지 대책 논의
▲ 코레일 서울본부의 외경. 2022.11.8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이 강화된다. 최근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의 원인과 위험요인을 살피고, 각 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회의 자료에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반복 사고 사례로 한국전력공사의 떨어짐 5명·감전 9명, 한국철도공사의 부딪힘 11명 등이 제시됐다. 고용부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경우 사고 원인뿐 아니라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조치를 마련해 즉시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흐름과 맞물려 추진된다. 고용부는 그동안 건설업과 제조업 등 업종별 산재예방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포함해 동일 유형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에도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관과 전국 지방관서장, 안전보건공단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불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현장 위험요인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과 현장 감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 분야 반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도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제도도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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