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세청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이달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이달 10.(화)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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