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유인부터 차단해야”....미수범 처벌 도입 촉구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4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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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과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대출 계약이 이뤄지기 전 유인 단계부터 처벌하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와 통신수단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부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일부 등록 대부업체의 변칙적인 영업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국회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대부중개 플랫폼에 이용자가 남긴 대출 문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불법사금융 접근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플랫폼에 등록된 일부 대출 문의 정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가공된 뒤 건당 수천 원 수준에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상적인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고객과 접촉한 뒤 대포폰 등을 이용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어서는 불법 대출로 연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상담 등을 명목으로 제출한 신분증과 얼굴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채무자의 상환이 늦어질 경우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같은 불법사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우선 불법 대출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금리 대출이 실행되거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위 대출광고를 이용해 소비자의 접근을 유도하거나 대포폰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른바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 등에 대한 신속한 차단 필요성도 제기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화번호와 유심, 돈을 보내도록 안내한 계좌, 범죄에 이용된 SNS 계정 등을 신속하게 정지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계좌나 유심 등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유통 조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법 추심에 활용되는 기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지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 원인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익명성에 있다"며 "대포유심 개통 절차 강화, 대부중개 DB 유통 경로 추적 시스템 구축, 대포계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가명·차명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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