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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용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른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8 [행정안전부 제공] |
정부가 7월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담당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즉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이재민 구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환은 이날 오전 6시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따른 조치다. 추가 호우에 대비한 범정부 비상대응 단계는 종료됐지만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 업무는 별도 조직을 통해 이어가기로 했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조직은 복구지원총괄반과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복구지원총괄반은 피해 현황을 종합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복구 업무를 조정한다. 재난구호반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구호물품 지원을 담당하고 심리지원반은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한다.
지원본부는 주택 등 사유시설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도 계속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구조다.
정부는 인명과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방정부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와 생계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과 복구비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재민 구호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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