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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3일 낮 12시 19분경 전남 함평균 대동면 연암리에서 산불이 났다.(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4월 봄철을 맞아 나들이 입산객이 많아지고,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대형 산불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청명(4월4일), 한식(4월5일) 기간에 대비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나들이, 청명, 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이다.
특히 지난해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는 동시다발 산불(35건)이 발생했으며,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 발생했다.
이처럼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불의 중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불법 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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