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등 음식점 4천624곳 점검…93곳 적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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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닷새간 지방정부 합동점검…배달 음식점 48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와 우베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4천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관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별도의 점검을 받은 이력이 없는 음식점을 우선 선정했다. 우베는 뿌리식물의 한 종류로 식품공전에서는 얌 또는 마로 분류된다. 

 

배달 음식점은 2천904곳 가운데 48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은 1천720곳 가운데 45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4곳이었으며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등이 확인됐다. 

 

전체 점검 업소 대비 적발률은 약 2.0%로 집계됐다. 배달 음식점 적발률은 약 1.7%였으며 인기 음식점은 약 2.6%로 나타났다. 공개된 주요 위반 유형을 합산하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곳, 시설기준 위반 2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곳 순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별도로 음식점에서 판매한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관리 위반과 수거 식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별개의 점검 항목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현장을 다시 확인해 시설과 위생관리 상태가 개선됐는지 점검한다.

 

식약처는 소비량이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선정해 지방정부와 분기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품목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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