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커피’ 회수 조치…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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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이다. 3월 22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 회수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서울시 금천구 소재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로 커피원두 30%, 식품유형은 커피,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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