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횡령,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 박연우·박원철·이희준)은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52억원만 횡령 혐의로 인정했으나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은 3700만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비 57억원 횡령 혐의와 고급 차량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지난 2012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및 총장 시절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해인 2013년부터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뇌물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입법 청탁 대가로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을 받은 혐의 등도 적용돼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