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누명, 철저한 사전준비로 무죄 입증해야...

권순명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01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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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을 지닌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제추행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강제추행은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 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강제추행 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면서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으며 특정기간 취업제한은 물론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또한 제한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성희롱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는 답변에 따라 형량과 재판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다.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보통 상대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법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협박이나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문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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