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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신속 지원을 위해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금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아울러, 노동약자가 치료와 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등을 통해 입원 생활비 실수요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2024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어)을 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 하루 8만9250원을 지급했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으로, 입원·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이며, 이 중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작년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이 평균 32.8일 소요돼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올해 1월부터 임대차 사실 확인 제출 서류 3종인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를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종으로 통합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내 양식 파일 저장 후 서류 첨부 방식에서 화면입력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고위험 및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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