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산 목욕탕 화재 폭발사고’ 유사사건 막는다...한달간 전수 소방 검사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6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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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후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사고’와 유사사건을 막기 위해 소방청이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전국 목욕탕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한 달간 전수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목욕탕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 설비와 경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허기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목욕탕 관계자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관할 소방본부장과 서장은 위험물 시설 안전기준 관련 위법 사항이 있으면 목욕탕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의 목욕탕 중 노후화된 유류 탱크와 보일러가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 건물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방관 10명,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2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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