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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공기청정기 필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하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필로폰을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총책 A씨와 유통책, 마약 구매자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총책 B씨와 국내 수령·유통책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5일~12월 23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시가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 17.6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필터 속에 필로폰을 숨겨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국제 택배로 실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씨를 미리 포섭했으며, 국제택배 송장에 적을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등을 B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를 총괄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각 유통책을 통해 플라스틱 통에 필로폰으 나눠 담은 뒤 야산의 땅속에 파묻어 하선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범행에 필요한 대화가 끝나면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수고비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현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경찰은 C씨의 집에 있던 필로폰 약 2.1kg, C씨에게 배송된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진 필로폰 약 5.1kg, 야산 땅 속에 묻혀 있던 필로폰 1kg 등 필로폰 약 8.6kg을 압수했다.
이는 약 286억원 상당이며, 약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등 1467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도 중간 유통책과 일명 ‘드롭퍼(운반책)’,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이들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할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유심(USIM)을 A씨에게 건넨 3명은 전기통신사업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이들 중 해외 총책인 중국 국적 B씨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B씨는 과거 국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하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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