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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 모집·운용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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