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날이 무거워지는 사업주 책임, 중소기업일수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수시로 숙지해야...

윤소정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08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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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변호사

 

흔히 산업재해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율은 유의미한 감소율을 보이지 않고, 정부와 국회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미설치시 과태료는 1,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바로 직전에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던 개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겸직이 아닌 전담인력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화했고,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건설현장 등 위험 산업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흔히 언급되던 근본적 원인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빠듯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였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67조 제3항).

즉 건설공사발주자는 총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넉넉히 잡고 공사를 발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는 직접적인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만약 차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후적으로 설계 당시 비용과 기간 설정 자체가 적정하였는지 발주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해당 의무 위반이 다른 구체적인 처벌요건 규정과 결합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공·확인할 의무를 두면서, 대장을 형식적으로 구비만 해두고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까지 확인받도록 했다.

이전에는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실제 공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안전 위반 사항이 있는지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아 산업재해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 최근의 입법 동향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여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궤를 같이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건설공사발주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추세인만큼, “도급인”과 “사업주”의 의무는 더욱 광범위·구체화되며 위반시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수, 조직형태, 공사 유형, 공사 규모, 계약 일자, 위험 공정 포함 여부, 관계수급인의 범위, 근로장소,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부터 적용법령, 전문인력·관리자 구비의무, 재하도급 가능 여부, 대장 구비의무 유무 등 법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안전조치·산업재해 예방조치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잦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조치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예기치 못한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인은 재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직·간접 손해,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산업재해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른바 'PQ점수')에 영향을 줌에 따라 국가 지원 사업 지원, 나라장터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항상 규제법령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산업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충실히 이수하고,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변호사의 사전자문을 받아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더가람 윤소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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