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 단속 강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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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 축산물 위생 영업장 및 조리·판매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 관리 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위생 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 중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 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 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 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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