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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화장실까지의 접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9월 13일 OO 군수에게,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화장실까지의 접근로를 개선할, OO 단지 △△체험장 내 각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안내판을 설치, □□출렁다리와 △△체험장 사이의 주차장 바닥과 해당 주차장에서 전망대 및 □□출렁다리까지의 접근로를 개선, 직영 및 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OO 단지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2022년 6월경 피진정 관광 단지를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좁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도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장애인 차별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 관광단지는 경사가 급한 산지에 조성되었으나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진정 이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및 접근로 조형물 철거 등 자체 개선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시설 개선 및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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