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01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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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집중 홍보, 특별 지도 기간 운영 통해 제도 안착 지원

 

▲사진 : 부산고용노동청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이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에 따라 캠페인을 실시한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8. 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인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광역시청 앞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대에 진행된다.

양성필 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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