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는 게 핵심

이동성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08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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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변호사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면 대부분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결혼 생활을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돈에 관한 문제다 보니 원만한 협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결정지어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공동으로 축적해온 모든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 주식, 예금, 적금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리고 채무도 모두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상속, 증여로 형성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러 신고하지 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한 뒤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부부간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양육자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가급적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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