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 및 그 생산물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해외 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야 함을 8월 2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인 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 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 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 직구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 동물 검역과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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