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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신규 화학물질 71종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및 안전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및 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 71종에 대한 정보는 전자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처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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