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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국유임도 모습. [산림청 제공] |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들이 전남·광주와 전북, 경남 서부 등 54개 시군구의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내 국유임도를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묘소를 찾는 벌초·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다.
임도는 산림경영과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활용되는 산림관리 기반시설이다. 평소에는 산불 예방과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명절 전후 이용 수요를 고려해 일정 기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임도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산림피해가 발생해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도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임도시설을 산림의 경영·관리와 보호에 활용하는 간선임도, 산불 대응에 특화된 산불진화임도, 산림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임도 등으로 구분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임도가 일반도로보다 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 서행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낙석 위험에 주의하고 개방 기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나 산림 내 불 피우기 등은 삼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낙석위험이 있으므로 임도 통행 시 서행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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