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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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 332.3㎞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 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 5224㎞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를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60일간 화물 적재량을 기재한 사전 운행 실적이 있는 차만 운행을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운행 기간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한다. 적재량 측정이 불가능한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국토부는 운송 허가 신청 기업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 등을 거치면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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