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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전격 통보했다.
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준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같은달 27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인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도 수사 대상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검찰은 오는 9일까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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