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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 일대 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이 들어서 있다. [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정부가 결정한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1148호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9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월 9일과 16일, 30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중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의신청 44건은 재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583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208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은 기존 결정이 유지돼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피해 인정 신청은 누적 7만105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559건이 가결돼 전체 처리 건수의 58.5%를 차지했다. 부결은 1만6776건(23.6%), 적용 제외는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7.7%)으로 집계됐다.
피해 인정 사례를 임차보증금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8074건으로 43.49%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도 1만7462건(42.02%)에 달했으며, 전체 인정 사례의 97.7%가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인천 3877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피해 인정 건수는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만1781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은 8716건(21.0%), 다가구주택은 7832건(18.8%), 아파트는 5516건(13.3%)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1071건(50.7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 1만463건(25.18%)을 포함한 40세 미만 비중은 75.89%였다.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148호다.
2024년 한 해 매입 실적은 90호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977호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3924호가 매입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입한 주택은 6157호로, 월평균 684호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 실적인 654호보다 30호 증가한 규모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LH에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산정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피해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피해지원 실적은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을 합쳐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경·공매 관련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긴급복지 지원, 소송대리 법률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재심의 절차도 운영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접수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경·공매, 금융, 주거 및 법률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매입점검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택 매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에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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