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직원, 회삿돈 246억 횡령... 1심서 징역 12년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7 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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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불법도박에 사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씨)은 회사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기망행위도 저질렀다”면서 “이 범행으로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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