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앱으로 '나쁜 집주인' 명단 확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09:50:54
  • -
  • +
  • 인쇄
▲ 주택가 (사진, 이유림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전세금 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명단과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세입자보증금(다가구주택)은 얼마인지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의심매물 여부 및 위험 정도를 세입자가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전세 계약 즉시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쁜 임대인’이 떼먹고 도망간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늦어도 내년 안에 모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