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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예정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고 했다"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면 진술 불응이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라고 한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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