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 사진 좌측)은 지난 10일 국립공원공단(이천규 탐방시설처장, 사진 우측)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및 국립공원 자연 치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과 국립공원 치유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일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과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연계 국립공원 치유서비스 운영 협력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양 기관의 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단은 오는 4월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북한산 등 10개 탐방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걷기, 체험활동, 자연소리 명상 등 국립공원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이번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21년 7월부터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20~64세)을 대상으로 걷기·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 개선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예방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길 트레킹, 건강 체조, 순례의 길 걷기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 치유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 등 전국 10개 생태탐방원에서 매일 1회 2시간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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